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전보처분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근로자가 담당하던 재단업무가 없어짐에 따라 다림질업무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전보처분 전 근로자와 협의를 하는 등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정당한 처분이다.
판정 요지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처분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근로자가 담당하던 재단업무가 없어짐에 따라 다림질업무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전보처분 전 근로자와 협의를 하는 등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정당한 처분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전보처분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근로자가 담당하던 재단업무가 없어짐에 따라 다림질업무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전보처분 전 근로자와 협의를 하는 등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정당한 처분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