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1년간 수습기간을 두도록 되어있는 점, 수습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있는 점, 근로자의 임용장에 수습직으로 임용되어있음이 명시된 점, 근로자 역시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1년간 수습기간을 두도록 되어있는 점, 수습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있는 점, 근로자의 임용장에 수습직으로 임용되어있음이 명시된 점, 근로자 역시 1년간 수습기간이 있음을 고지 받았다고 인정하는 점, 일반인에게는 시용과 수습이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1년간 수습기간을 두도록 되어있는 점, 수습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있는 점, 근로자의 임용장에 수습직으로 임용되어있음이 명시된 점, 근로자 역시 1년간 수습기간이 있음을 고지 받았다고 인정하는 점, 일반인에게는 시용과 수습이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발생하였을 당시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를 거쳐 감봉 처분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에 이르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내린 것이므로 감봉처분의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