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1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고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발주기관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용역업체가 정년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1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고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받는 공공부문 사업장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인 사용자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고, 고용승계 관행이 인정되므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
다. 다
판정 상세
사용자1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고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받는 공공부문 사업장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인 사용자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고, 고용승계 관행이 인정되므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
다. 다만 용역업체가 정년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