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감정이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감정이 고조되어 다음날 식재료를 폐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더 수긍이 가는 점, 사용자에게 이사의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고 호소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감정이 고조되어 다음날 식재료를 폐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더 수긍이 가는 점, 사용자에게 이사의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고 호소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