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원 간병사로부터 대표이사 허락 하에 옷을 선물 받고, 호의로 김치를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① 간병수익금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후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부하직원의 카드를 빌려 10개월 할부로 결제한 점, ② 간병사들에게 유니폼 비용 등의 금액을 실제보다
판정 요지
현금 유용 등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원 간병사로부터 대표이사 허락 하에 옷을 선물 받고, 호의로 김치를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① 간병수익금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후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부하직원의 카드를 빌려 10개월 할부로 결제한 점, ② 간병사들에게 유니폼 비용 등의 금액을 실제보다 높여 입금을 받고도 남은 차액을 돌려주지 않은 점, ③ 대표이사 책상 위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한 점, ④ 허위보고 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원 간병사로부터 대표이사 허락 하에 옷을 선물 받고, 호의로 김치를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① 간병수익금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후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부하직원의 카드를 빌려 10개월 할부로 결제한 점, ② 간병사들에게 유니폼 비용 등의 금액을 실제보다 높여 입금을 받고도 남은 차액을 돌려주지 않은 점, ③ 대표이사 책상 위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한 점, ④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한 점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대표이사 다음으로 최고 직위의 간병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중하고 고의성이 있는 비위행위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간과할 경우 직장질서나 복무규율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엄격히 다스릴 필요성이 인정되어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이 아니고,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또한 해당되지 않아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