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배차거부의 정당성 여부징계 전 사고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배제를 위해 대기발령 성격으로 행해진 것으로, 배차거부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배차거부 처분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배차거부는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정당하며, 이와 같은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차거부의 정당성 여부징계 전 사고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배제를 위해 대기발령 성격으로 행해진 것으로, 배차거부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배차거부 처분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 등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수습기간
판정 상세
가. 배차거부의 정당성 여부징계 전 사고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배제를 위해 대기발령 성격으로 행해진 것으로, 배차거부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배차거부 처분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 등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버스 운전원으로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 후에도 개전의 정을 보여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