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5.15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해당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 유무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는 근로관계 종료 또는 휴직의 경우와는 달리 근로제공의무가 유지되는 가운데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임금 손실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근로시간면제자(전임) 지정은 이 사건 구제이익을 인정함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 등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이 사건 인사명령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