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승진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견책’이 있을 경우 전무 승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3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점, ②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의결되었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이상 견책의 집행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하므로 승진취소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달에 따른 승진취소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가. 인사발령(승진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견책’이 있을 경우 전무 승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3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점, ②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의결되었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이상 견책의 집행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하므로 승진취소는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승진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견책’이 있을 경우 전무 승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3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점, ②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의결되었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이상 견책의 집행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하므로 승진취소는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20개의 징계사유 중 13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주요 비위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의결요구서에 ‘성희롱’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직원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점, ③ 징계 수위 결정과정에서 면직과 정직이 동수로 나왔으나 변경된 찬반투표 방식에서 징계면직을 대다수 찬성으로 표결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