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① 직무 상 관리소홀로 인해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이 발생 한 점, ② 법령 및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③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은 아파트의 취업규칙에 규정한 복무수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아파트관리소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경리직원이 아파트 공금 3억여 원을 횡령하여 입주자등에 손해를 끼치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엄격히 물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① 직무 상 관리소홀로 인해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이 발생 한 점, ② 법령 및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③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은 아파트의 취업규칙에 규정한 복무수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① 직무 상 관리소홀로 인해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이 발생 한 점, ② 법령 및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③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은 아파트의 취업규칙에 규정한 복무수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의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69조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등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보이는 점, ② 징계위원회의 3차례 출석요구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점, ③ 관리소장으로서 회계업무처리 등의 관리·감독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점이 없는 점, ④ 입주자등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서도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