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미화업무 수행 중 승객의 분실물을 발견하고서 상사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보관하다가 약 2시간 뒤 물건의 주인에게 돌려준 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미화업무 수행 중 승객의 분실물을 발견하고서 상사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보관하다가 약 2시간 뒤 물건의 주인에게 돌려준 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최근 2차례 이상 유실물 관련 업무처리 요령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점, 회사의 징계위원회 등에서 업무 매뉴얼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많은 내·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미화업무 수행 중 승객의 분실물을 발견하고서 상사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보관하다가 약 2시간 뒤 물건의 주인에게 돌려준 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최근 2차례 이상 유실물 관련 업무처리 요령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점, 회사의 징계위원회 등에서 업무 매뉴얼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많은 내·외국인들이 출입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장소적 특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2시간동안 분실물을 보관하다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점에서 감봉처분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약 11만 원가량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전통지와 처분통지 상 사유와 관련한 조항이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경미한 착오로 보이며, 사전에 징계할 예정임을 알리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