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무지 무단 이탈, ② 허위보고, ③ 승무의무 위반 등 3가지 징계사유가 각각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무지 무단 이탈, ② 허위보고, ③ 승무의무 위반 등 3가지 징계사유가 각각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영업운행을 해야 할 열차가 승객을 하차시키고 회송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점, ➁ 두 차례의 허위보고로 사용자가 대체인력 투입 등 비상 대응할 기회가 사라져 승객 안전이 위협받은 점, ③ 관제실의 철저한 확인 및 신속 대응으로 사고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무지 무단 이탈, ② 허위보고, ③ 승무의무 위반 등 3가지 징계사유가 각각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영업운행을 해야 할 열차가 승객을 하차시키고 회송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점, ➁ 두 차례의 허위보고로 사용자가 대체인력 투입 등 비상 대응할 기회가 사라져 승객 안전이 위협받은 점, ③ 관제실의 철저한 확인 및 신속 대응으로 사고가 예방된 것이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징계양정을 감경할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④ 대중교통의 기간망인 전철을 운용하는 사용자의 공익적 사업특성상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초래된 것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등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