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과거 6개월 내 발생한 5건의 교통사고와 4건의 민원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과거 6개월 내 발생한 5건의 교통사고와 4건의 민원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9. 14.에 71만원의 사용자 피해를 유발한 교통사고 한 건만으로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② 다른 동료직원들의 비위행위와 비교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내용과 횟수에 있어서 비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과거 6개월 내 발생한 5건의 교통사고와 4건의 민원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9. 14.에 71만원의 사용자 피해를 유발한 교통사고 한 건만으로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② 다른 동료직원들의 비위행위와 비교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내용과 횟수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소명하였
다. 또한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