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외형상 사업주로서 피신청인과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주요 업무 내용은 용역계약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부수적인 업무도 피신청인이 정한 것이 아닌 점,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이 없고 휴일근로 여부가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하지 않았다는 점, 신청인의
판정 요지
매월 고정된 운송용역비를 받는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외형상 사업주로서 피신청인과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주요 업무 내용은 용역계약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부수적인 업무도 피신청인이 정한 것이 아닌 점,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이 없고 휴일근로 여부가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하지 않았다는 점, 신청인의 운행경로 지정 및 운행 방법 등 업무수행에 있어 피신청인의 별다른 지휘․감독은 없었던 점, 신청인은 자신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자택에서 차량을 출발하고 업무 종 신청인은 외형상 사업주로서 피신청인과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주요 업무 내용은 용역계약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부수적인 업무도 피신청인이 정한 것이 아닌 점,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판정 상세
신청인은 외형상 사업주로서 피신청인과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주요 업무 내용은 용역계약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부수적인 업무도 피신청인이 정한 것이 아닌 점,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이 없고 휴일근로 여부가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하지 않았다는 점, 신청인의 운행경로 지정 및 운행 방법 등 업무수행에 있어 피신청인의 별다른 지휘․감독은 없었던 점, 신청인은 자신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자택에서 차량을 출발하고 업무 종료 후 곧바로 자택으로 복귀하므로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정해졌던 것이 아닌 점, 신청인이 운행하는 차량은 신청인의 소유이며 본인의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상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월 고정된 운송용역비를 지급받았긴 하나 업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므로 고정된 운송용역비 내에서 이윤 및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었던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으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입차주인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