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입사 일부터 3개월간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종료 후 그해 12. 31.까지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왔고, 계약 연장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1. 1.부터 12. 31.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도 동일하게
판정 요지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스스로 복직 및 재계약을 거부하였기에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입사 일부터 3개월간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종료 후 그해 12. 31.까지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왔고, 계약 연장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1. 1.부터 12. 31.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도 동일하게 입사 후 3개월간의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습종료 후 2018. 10. 16.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 종료일을
판정 상세
①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입사 일부터 3개월간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종료 후 그해 12. 31.까지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왔고, 계약 연장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1. 1.부터 12. 31.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도 동일하게 입사 후 3개월간의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습종료 후 2018. 10. 16.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연봉계약기간을 2018. 10. 26.∼12. 31.으로 기재하였으며, 다른 근로자의 경우와 이 근로자를 달리 취급해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기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들이 2018. 12. 28. 근로자에게 2018. 12. 31.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자 사용자들은 2018. 12. 28. 및 2019. 1. 3.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하기를 원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계약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④ 사용자의 재계약 요청으로 근로자는 원직복직이라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재계약 및 복직을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