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58조제7호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제12호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자에 해당한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바가 없는 버스 요금을 수령함에 따라 과거 사례에 비추어 회사에 버스 요금을 얼마를 입금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58조제7호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제12호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자에 해당한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바가 없는 버스 요금을 수령함에 따라 과거 사례에 비추어 회사에 버스 요금을 얼마를 입금할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58조제7호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제12호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자에 해당한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바가 없는 버스 요금을 수령함에 따라 과거 사례에 비추어 회사에 버스 요금을 얼마를 입금할 것인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여 즉시 입금하지 않은 것이지 버스 요금을 수령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부인한 바가 없고 수령한 버스 요금을 회사에 입금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58조제7호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제12호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자에 해당한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바가 없는 버스 요금을 수령함에 따라 과거 사례에 비추어 회사에 버스 요금을 얼마를 입금할 것인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여 즉시 입금하지 않은 것이지 버스 요금을 수령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부인한 바가 없고 수령한 버스 요금을 회사에 입금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