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수습근로자에 대해 적법한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이를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수습평가 미달로 본채용 거부가 유지된 사건
쟁점: 수습근로자에 대해 적법한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이를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수습근로자에 대해 적법한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이를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