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들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신청인과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지원 파견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6개월의 대기기간 이내에 다시 파견될 기업이 물색 되면 계약기간은 3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므로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신청인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기간제법이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들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신청인과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지원 파견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6개월의 대기기간 이내에 다시 파견될 기업이 물색 되면 계약기간은 3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므로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신청인들은 사실상 기
판정 상세
신청인들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신청인과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지원 파견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6개월의 대기기간 이내에 다시 파견될 기업이 물색 되면 계약기간은 3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므로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신청인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차별시정의 신청권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적정성, 차별적 처우 및 합리적 이유 존부 등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