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2. 1. 면접 시 관리소장이 “2019. 2. 7.부터 출근하라.”라고 했으므로 채용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출근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면 언제부터 출근하게 될 것인지를 물어와 채용이 예정대로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2. 1. 면접 시 관리소장이 “2019. 2. 7.부터 출근하라.”라고 했으므로 채용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출근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면 언제부터 출근하게 될 것인지를 물어와 채용이 예정대로 판단: 근로자는 2019. 2. 1. 면접 시 관리소장이 “2019. 2. 7.부터 출근하라.”라고 했으므로 채용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출근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면 언제부터 출근하게 될 것인지를 물어와 채용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19. 2. 7.경으로 대답했던 것뿐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이와 같은 면접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장소, 참가자 및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위 언급은 근로자에 대한 확정적인 채용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채용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에 채용내정 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 등의 증거가 부족하고, 채용내정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
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2. 1. 면접 시 관리소장이 “2019. 2. 7.부터 출근하라.”라고 했으므로 채용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출근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면 언제부터 출근하게 될 것인지를 물어와 채용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19. 2. 7.경으로 대답했던 것뿐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이와 같은 면접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장소, 참가자 및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위 언급은 근로자에 대한 확정적인 채용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채용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에 채용내정 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 등의 증거가 부족하고, 채용내정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
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