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필리핀 현지법인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필리핀 현지법인(주영 일렉트로닉스 필리핀)은 서로 다른 상호를 가지고 있고, 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 등이 다른 별개 법인인 점, 근로자가 체결한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필리핀 현지법인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필리핀 현지법인(주영 일렉트로닉스 필리핀)은 서로 다른 상호를 가지고 있고, 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 등이 다른 별개 법인인 점,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해외주재원 위촉계약서)의 당사자가 필리핀 현지법인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이나 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한 바 없고 업무지시도 한 적이 없는 점, 필리핀 현지법인과 헤드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필리핀 현지법인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필리핀 현지법인(주영 일렉트로닉스 필리핀)은 서로 다른 상호를 가지고 있고, 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 등이 다른 별개 법인인 점,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해외주재원 위촉계약서)의 당사자가 필리핀 현지법인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이나 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한 바 없고 업무지시도 한 적이 없는 점, 필리핀 현지법인과 헤드헌터 사이에 위탁계약에 따라 헤드헌터가 근로자를 소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필리핀 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해고통보도 필리핀 현지법인이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