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5.21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적합이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와 본채용 거부 정당성이 함께 인정된 사건
쟁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적합이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적합이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