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가 ‘출근정지’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정지 중’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는 금전보상금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
나. 해고의 존부근로조건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사용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퇴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
임. 이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경찰력이라는 공권력을 활용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함
판정 상세
근로자가 ‘출근정지’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
음. 사용자가 경찰력이라는 공권력을 활용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위반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