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구례군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한 당사자는 사용자1인 점, ②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면권은 사용자1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 적격은 어린이집 운영의 수탁기관에게 있고,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구례군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한 당사자는 사용자1인 점, ②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면권은 사용자1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개정 관련 근로자들의 집단적 회의가 개최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② 취업규칙 제·개정 관련 동의서에서도 근로자 과반
판정 상세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구례군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한 당사자는 사용자1인 점, ②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면권은 사용자1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개정 관련 근로자들의 집단적 회의가 개최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② 취업규칙 제·개정 관련 동의서에서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확인되는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일이 근로자의 만 60세가 종료되는 달의 마지막 날인 2018. 11. 30.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취업규칙상의 정년 도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