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재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성추행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성추행 행위가 있었던 다음 날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성추행 행위에 대한 사과를 한 점, ②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피해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성추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재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성추행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성추행 행위가 있었던 다음 날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성추행 행위에 대한 사과를 한 점, ②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피해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추행 행위의 고의성과 행위의 정도가 성희롱을 넘어선 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재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성추행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성추행 행위가 있었던 다음 날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성추행 행위에 대한 사과를 한 점, ②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피해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추행 행위의 고의성과 행위의 정도가 성희롱을 넘어선 성추행으로 위중한 점, ② 단 1회에 그친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적 피해로 인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