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5.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각자 사무를 각자 행하는 등 법인운영에 관한 사업경영자의 지위를 가진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사업경영자의 지위를 가진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각자 사무를 각자 행하는 등 법인운영에 관한 사업경영자의 지위를 가진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