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정지와 자격제한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업무정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하나, 자격제한은 보직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규정을 위반하여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1월은 정당하나, 자격제한 1년은 근거가 되는 개정 캐빈매니저 임용절차의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정지와 자격제한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업무정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하나, 자격제한은 보직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정지 1월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항공기 비임무 이동 중 규정을 위반하여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탑승한 항공편은
판정 상세
가. 업무정지와 자격제한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업무정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하나, 자격제한은 보직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정지 1월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항공기 비임무 이동 중 규정을 위반하여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탑승한 항공편은 비임무 이동 중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는 기종이었고, 해당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공지되었으며, 비행 당일에도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정지 1월은 양정이 적정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다. 자격제한 1년의 정당성 여부근거가 되는 개정 캐빈매니저 임용절차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효력이 없고, 무효인 개정 캐빈매니저 임용절차에 근거한 자격제한조치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