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관리소장이 출근 일자에 대해 답변한 것은 확정적인 채용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채용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채용 과정에서 입사예정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관리소장이 출근 일자에 대해 답변한 것은 확정적인 채용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채용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채용 과정에서 입사예정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판단: 관리소장이 출근 일자에 대해 답변한 것은 확정적인 채용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채용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채용 과정에서 입사예정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한 점,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채용내정 통지나 최종 합격통보 등의 증거가 부족하고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관리소장이 출근 일자에 대해 답변한 것은 확정적인 채용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채용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채용 과정에서 입사예정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한 점,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채용내정 통지나 최종 합격통보 등의 증거가 부족하고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