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위촉직관리규정의 기재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공정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이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위촉직관리규정의 기재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공정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이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복지포인트는 지급 주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므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고, 퇴직금 차액은 차별 여부가 확정됨에 따라 재정산 해야 하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근속수당 및 정근수당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도 지급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위촉직관리규정의 기재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공정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이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복지포인트는 지급 주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므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고, 퇴직금 차액은 차별 여부가 확정됨에 따라 재정산 해야 하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근속수당 및 정근수당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임금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있으나 임금 인상률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근무 상한 연령 및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
다. 그러나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