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존재 여부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지금도 예쁘지만 전에 머리가 길었을 때가 더 예쁘다.
판정 요지
협력업체의 여직원에게 행한 언행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되나, 징계이력이 없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존재 여부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지금도 예쁘지만 전에 머리가 길었을 때가 더 예쁘
다. 왜 여자처럼 안 입고 다니니, 여자처럼 입고 다녀라.” 등 외모나 복장에 대해 수차례 반복하여 한 언행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유발하게 한 것으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고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언어적 성희
가. 징계의 존재 여부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지금도 예쁘지만 전에 머리가 길었을 때가 더 예쁘
다. 왜 여자처럼 안 입고 다니니, 여자처럼 입고 다녀라.” 등 외모나 복장에 대해 수차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존재 여부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지금도 예쁘지만 전에 머리가 길었을 때가 더 예쁘
다. 왜 여자처럼 안 입고 다니니, 여자처럼 입고 다녀라.” 등 외모나 복장에 대해 수차례 반복하여 한 언행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유발하게 한 것으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고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언어적 성희롱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잘못된 언행임을 알고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있는 점, 그간 징계의 이력이 없는 점, 다른 징계의 처분으로도 사내 질서의 확립, 유사 비위행위 예방, 2차 피해의 방지 등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