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5.23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거나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인사평정 등이
판정 요지
카마스터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여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단순히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거나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인사평정 등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