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은 원청회사로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1은 원청회사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사용자2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1은 원청회사로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2019. 2. 7. 미화원 5명이 고용불안을 이유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대학교 현장에 26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된 점, 2019. 2.
판정 상세
사용자1은 원청회사로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2019. 2. 7. 미화원 5명이 고용불안을 이유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대학교 현장에 26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된 점, 2019. 2. 11.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한 점, 현장소장이 2019. 2. 12. 원청인 사용자 소속 직원을 통하여 고용보장 각서와 노동조합 탈퇴서 서식을 전달하고 2019. 2. 13. 조합원 5명과 면담하면서 노동조합을 정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점, 2019. 3. 7. 미화원에게 전화를 하여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한 점 등 일련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탈퇴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