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임금·근로시간·업무 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판정 요지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임금·근로시간·업무 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② 신청인이 주장하는 출근 일수, 업무지휘 건수, 업무건수(기사 작성 2건, 타인의 칼럼 게재 6건)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업무결과로 보기는 어려움, ③ 신청인은 보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다이어리 메모에는 “인센티브 20%”로 기록되어 있어 실적에 따라 변동적 성격의 보수가 지급되기로 한 것으로 보임, ④ 정규직 근로자에게
판정 상세
① 임금·근로시간·업무 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② 신청인이 주장하는 출근 일수, 업무지휘 건수, 업무건수(기사 작성 2건, 타인의 칼럼 게재 6건)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업무결과로 보기는 어려움, ③ 신청인은 보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다이어리 메모에는 “인센티브 20%”로 기록되어 있어 실적에 따라 변동적 성격의 보수가 지급되기로 한 것으로 보임, ④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나, 삼○○○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무를 허용하였고, 신청인은 2019. 1.∼3.에도 법무법인 조△△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약함, ⑤ 신청인은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은 점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에 따른 4대보험 가입으로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