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회사1과 회사2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장 소재지도 동일함, ② 사용자는 채용정보제공업체에 회사1의 근로자를 구한다는 채용공고를 한 후, 회사2의 부사장이 근로자를 면접하고 채용하였음, ③ 근로자가 회사1의 업무를
판정 요지
두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근로자 해고 시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회사1과 회사2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장 소재지도 동일함, ② 사용자는 채용정보제공업체에 회사1의 근로자를 구한다는 채용공고를 한 후, 회사2의 부사장이 근로자를 면접하고 채용하였음, ③ 근로자가 회사1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비처리를 회사2의 경리실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회사2 소속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회사1의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회사1과 회사2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장 소재지도 동일함, ② 사용자는 채용정보제공업체에 회사1의 근로자를 구한다는 채용공고를 한 후, 회사2의 부사장이 근로자를 면접하고 채용하였음, ③ 근로자가 회사1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비처리를 회사2의 경리실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회사2 소속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회사1의 업무를 수행함, ④ 회사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회사2 소속 본부장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게시되어 있고, 회사2의 홈페이지에는 회사1에 대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⑤ 회사2가 운영하는 신문 명의로 근로자의 통장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여 회사1과 2의 회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사1과 회사2는 외형상 법인과 개인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독립성과 독자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구두로 통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