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현장실습생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를 해고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고지한 사실이 없고 이를 기재한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성에 다툼이 있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때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에 대학생 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도하기에 적합한 직원이 없었던 점, ③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제품의 검수, 배송 및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수행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④ 법정 최저임금에는 미달하나 매월 일정한 고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고지한 사실이 없고 이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지 않아 절차의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