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5.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한이나 임금지급의무를 가지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위․수탁계약의 위탁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한이나 임금지급의무를 가지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한이나 임금지급의무를 가지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