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18. 5. 18. 중간관리자와 큰 소리로 언쟁함으로써 원내에 소란을 발생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가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18. 5. 18. 중간관리자와 큰 소리로 언쟁함으로써 원내에 소란을 발생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또한 해당 사건의 발생 경위에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존재하며, 다른 징계자보다 더 중한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18. 5. 18. 중간관리자와 큰 소리로 언쟁함으로써 원내에 소란을 발생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또한 해당 사건의 발생 경위에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존재하며, 다른 징계자보다 더 중한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징계를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