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성희롱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성희롱 사실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사용자의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로 해고가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서면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으나, 해고통보서가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성희롱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성희롱 사실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사용자의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로 해고가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서면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우편물이 반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다. 근로자는 성희롱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성희롱 사실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사용자의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로 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성희롱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성희롱 사실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사용자의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로 해고가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서면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우편물이 반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