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제한을 받은 점, ② PT 수업 외에 사업장에서 홍보, 청소 및 데스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와 수업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PT 트레이너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정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제한을 받은 점, ② PT 수업 외에 사업장에서 홍보, 청소 및 데스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와 수업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제한을 받은 점, ② PT 수업 외에 사업장에서 홍보, 청소 및 데스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와 수업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지점장이 면담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한 달의 근무태도 개선기한을 부여한 것은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근로자의 수락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등을 감안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제한을 받은 점, ② PT 수업 외에 사업장에서 홍보, 청소 및 데스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와 수업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지점장이 면담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한 달의 근무태도 개선기한을 부여한 것은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근로자의 수락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등을 감안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