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전속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차량사고를 일으킨 것은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전속 운전기사의 차량사고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화된 사건
쟁점: 대표이사의 전속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차량사고를 일으킨 것은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대표이사의 전속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차량사고를 일으킨 것은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