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원청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범퍼 조립 업무를 일정 기간 수탁받았을 뿐 종전 도급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 사용자와 원청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 부여
판정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원청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범퍼 조립 업무를 일정 기간 수탁받았을 뿐 종전 도급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 사용자와 원청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 부여 판단: 사용자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원청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범퍼 조립 업무를 일정 기간 수탁받았을 뿐 종전 도급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 사용자와 원청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 부여 규정이나 권고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종전 업체가 수행한 작업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종전 업체의 대부분의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종전 업체에서 1년 6개월가량 휴직하다가 종전 업체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신규 업체에 복직 의사 또는 계속 근로 의사를 별달리 표시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부인된
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거부가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
판정 상세
사용자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원청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범퍼 조립 업무를 일정 기간 수탁받았을 뿐 종전 도급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 사용자와 원청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 부여 규정이나 권고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종전 업체가 수행한 작업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종전 업체의 대부분의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종전 업체에서 1년 6개월가량 휴직하다가 종전 업체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신규 업체에 복직 의사 또는 계속 근로 의사를 별달리 표시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부인된
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거부가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