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위탁업체는 위·수탁 계약 체결, 4대보험, 지휘 관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사용자가 수탁업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먼저 위탁업체에서 근무했고, 사용자가 수탁업체로 변경됐을 때에도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수탁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점, ② 수탁업체 대표자가
판정 요지
당사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위탁업체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탁업체는 위·수탁 계약 체결, 4대보험, 지휘 관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사용자가 수탁업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먼저 위탁업체에서 근무했고, 사용자가 수탁업체로 변경됐을 때에도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수탁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점, ② 수탁업체 대표자가 수탁업체를 운영 중에도 위탁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한 점, ③ 위탁업체가 매출액 관리, 시설 관리 등을 전담하였고, 수탁업체 대표자가 수탁기간 중 사업장
판정 상세
위탁업체는 위·수탁 계약 체결, 4대보험, 지휘 관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사용자가 수탁업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먼저 위탁업체에서 근무했고, 사용자가 수탁업체로 변경됐을 때에도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수탁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점, ② 수탁업체 대표자가 수탁업체를 운영 중에도 위탁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한 점, ③ 위탁업체가 매출액 관리, 시설 관리 등을 전담하였고, 수탁업체 대표자가 수탁기간 중 사업장을 떠난 이후에도 위탁업체가 수탁 해지, 손해 보상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④ 위탁업체가 위탁업체의 업무를 하도록 근로자를 지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탁업체를 한 부서와 같이 취급하여 위탁업체가 사실상 경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위탁업체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근로자가 일당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두고 사용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위탁업체가 근로자의 남편과의 채무관계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