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피해자 모두가 불륜관계임을 인정하고 있고, 성희롱과 성폭행에 대해 동료근로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여러 정황이 존재하는바 ‘풍기문란’, ‘성희롱과 성폭행’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풍기문란, 성희롱 및 성폭행의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피해자 모두가 불륜관계임을 인정하고 있고, 성희롱과 성폭행에 대해 동료근로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여러 정황이 존재하는바 ‘풍기문란’, ‘성희롱과 성폭행’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물론이고, 사내에서의 불륜과 성행위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재량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피해자 모두가 불륜관계임을 인정하고 있고, 성희롱과 성폭행에 대해 동료근로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여러 정황이 존재하는바 ‘풍기문란’, ‘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피해자 모두가 불륜관계임을 인정하고 있고, 성희롱과 성폭행에 대해 동료근로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여러 정황이 존재하는바 ‘풍기문란’, ‘성희롱과 성폭행’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물론이고, 사내에서의 불륜과 성행위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