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인사관리 등의 실질적인 결정권자이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비용역업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인사관리 등의 실질적인 결정권자이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비용역업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판단: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인사관리 등의 실질적인 결정권자이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비용역업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발언(“초소 변경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 그만두라.”)을 해고의 의사표시라 보기 어렵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에게 근로자 초소 위치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인사관리 등의 실질적인 결정권자이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비용역업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발언(“초소 변경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 그만두라.”)을 해고의 의사표시라 보기 어렵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에게 근로자 초소 위치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