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자동차 판매원들은 그 실질에 있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고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자동차 판매원들은 그 실질에 있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 판단: 자동차 판매원들은 그 실질에 있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조법상 적법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판정 상세
자동차 판매원들은 그 실질에 있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조법상 적법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