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은폐 및 허위보고,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근태 사항 및 사업장의 점검기록표 등에 허위 기록, 불량한 직무수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안전 수칙 위반, 허위보고 및 문서위조, 불량한 직무수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은폐 및 허위보고,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근태 사항 및 사업장의 점검기록표 등에 허위 기록, 불량한 직무수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사장이 적극적으로 허위보고를 하도록 개입한 점, ② 이후 사고 조사 과정에서 책임자인 지사장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압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은폐 및 허위보고,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근태 사항 및 사업장의 점검기록표 등에 허위 기록, 불량한 직무수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사장이 적극적으로 허위보고를 하도록 개입한 점, ② 이후 사고 조사 과정에서 책임자인 지사장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압박을 가한 점, ③ 지사장도 허위보고와 은폐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한 점, ④ 사고 발생으로 사용자에게 특별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⑤ 이전 근무기간 중 경미한 징계도 받은 적 없이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