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1이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임금 지급, 재직증명서 발급, 해고통지서 통지의 당사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있으며, 연봉협상 문제 등을 언론에 제보한 근로자의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1이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임금 지급, 재직증명서 발급, 해고통지서 통지의 당사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실과 다르게 편집한 내용의 출력물을 사용자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한 점, ② 근로자가 임의로 편집한 출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1이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임금 지급, 재직증명서 발급, 해고통지서 통지의 당사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실과 다르게 편집한 내용의 출력물을 사용자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한 점, ② 근로자가 임의로 편집한 출력물을 언론에 제보할 당시에는 갑질, 폭행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던 시점이었으며 이러한 사항이 기사화될 경우 사용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쟁사 임원을 만나는 등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취득한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할 수 있고, 허위 사실로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해고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