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입사 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과다
판정 요지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입사 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과다 산정된 호봉을 받고, 감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행위, ② 배우자가 근무하는 업체를 통해 법인 차량을 부당하게 매매하였고,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③ 허위 영수증 등으로 법인 경비를 부당하게 처리한 행위, ④ 이중장부를 작성하며 허위 경리보고를 하고 직원들에게 지급된 격려금의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등은 취업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입사 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과다 산정된 호봉을 받고, 감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행위, ② 배우자가 근무하는 업체를 통해 법인 차량을 부당하게 매매하였고,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③ 허위 영수증 등으로 법인 경비를 부당하게 처리한 행위, ④ 이중장부를 작성하며 허위 경리보고를 하고 직원들에게 지급된 격려금의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사용자의 인사 및 회계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과거 이중장부 작성 등에 대해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비위행위를 장기간 거듭하여 그 비위 정도와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임직원들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조치를 취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과정에서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