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공금을 횡령하여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있다.
판정 요지
공공기관 회계 직원이 다발적으로 공금을 횡령하여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공금을 횡령하여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곤궁한 상황에서 여동생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공금을 사용했더라도, ① 공금 횡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사용자가 제정·시행하고 있고, 근로자가 청렴교육과정을 수료한 점, ② 공공기관의 회계 직원으로 높은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33회에 걸쳐 총 33,604,58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공금을 횡령하여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곤궁한 상황에서 여동생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공금을 사용했더라도, ① 공금 횡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사용자가 제정·시행하고 있고, 근로자가 청렴교육과정을 수료한 점, ② 공공기관의 회계 직원으로 높은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33회에 걸쳐 총 33,604,580원을 횡령하여 유용한 점, ③ 직무와 관련한 공금 횡령은 엄중 문책하고 있고,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금 횡령은 공공기관의 존립과 운영의 근간을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저버린 행위로서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소정의 징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