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의 업무에 관여를 한 것은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행사로 볼 수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관리소장으로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서 사용자인 위탁관리업체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의 업무에 관여를 한 것은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행사로 볼 수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관리소장으로 채용된 후 위탁관리업체의 대리인 자격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업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의 업무에 관여를 한 것은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행사로 볼 수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관리소장으로 채용된 후 위탁관리업체의 대리인 자격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탁관리업체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부 여부사용자인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해고를 입증할 만한 명시적인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별다른 이의 없이 스스로 짐을 정리하여 관리사무소를 나온 점, 마지막 근무일에 스스로 특급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을 신청하고 다른 업체와 면접을 실시한 후 곧바로 취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