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약국의 영업시간 동안 약국의 고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차량운행시간과 운행코스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차량지입계약에 따른 운행업무의 내용을 특정한
판정 요지
차량지입차주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약국의 영업시간 동안 약국의 고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차량운행시간과 운행코스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차량지입계약에 따른 운행업무의 내용을 특정한 것이며 피신청인의 남편이 신청인을 포함한 지입차주들에게 무전기를 통해 종종 간섭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판정 상세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약국의 영업시간 동안 약국의 고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차량운행시간과 운행코스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차량지입계약에 따른 운행업무의 내용을 특정한 것이며 피신청인의 남편이 신청인을 포함한 지입차주들에게 무전기를 통해 종종 간섭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없고, 신청인이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차량운행 지배권 및 차량관리와 교통사고 등에 따른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차 또는 대리운전자를 통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던 점, ⑤ 신청인의 보수에는 운전용역비와 차량관련 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전체 금액에서 차량관련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신청인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납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