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인사복무규정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음,
판정 요지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인사복무규정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음,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D’등급의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함, ③ 평가자의 평가가 불공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거부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취업규칙 등에 본채용 판단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② 근로자는 다
판정 상세
가. ① 인사복무규정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음,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D’등급의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함, ③ 평가자의 평가가 불공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거부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취업규칙 등에 본채용 판단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② 근로자는 다른 부서 직원의 수습사원 평가의 담당자로서 평가점수가 일정점수를 미달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